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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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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에살던 월세집의 윌세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있나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

작년에 살던곳에서 윌세내고 살앗었는데 그게 나중에 신고가 되나요?

집은 회사옴기기전 작년에 살던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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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공제항목 등도 2022년 지출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받으려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진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22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며, 전년도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과거에 살던 집의 월세 지출액을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시 연말정산의 환급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행정처리가 곤란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 월세 지급분은 작년의 근로소득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1년 귀속분에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2022년에는공제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

      누락된 경우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공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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