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세금을 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가 됩니다. 복권당첨금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복권당첨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소득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기재하신 논리라면 주식 배당소득 등 모든 투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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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연금복권 세금을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가 됩니다. 복권당첨금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복권당첨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소득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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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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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돈이 오고가는 것도 증여세같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개인간 투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금부담과 편의성을 위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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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대상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는 재산세 대상입니다.매년 6/1 기준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매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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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주택을 상속 받게 된다면 몇년까지 중과세가 면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또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양도세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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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연말정산은 세무서가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기재하신 수수료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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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 의무신고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 매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2. 종합소득세 : 5월에 신고3. 원천세 신고 : 직원이 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월별 세무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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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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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한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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