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작은 식당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돼서 식당을 정리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올해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일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근로 소득은 연말정산을 했으니 식당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 여부와 무관)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식당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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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