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군전역후 아르바이트두달정도했는데이런경우연말정산시 아빠는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드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아드님이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경구매한것은 왜 따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경구매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홈택스 상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에 안경구매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포함이 안되어있다면 안경점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음 연말정산 할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첫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도움 요청 드립니다.ㅍ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수수료는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 와이프 소득 기준으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이란 수익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이체 내역질문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거래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부인데, 단기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질문자님이 업체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대중교통으로 사용하셨다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모두 대중교통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국세청홈페이지 이용하는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거래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된 인증서로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면 로그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월세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