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2년 2월 ~ 8월에 다닌 회사에서 청년 소득공제 해주었는데
22년 9월 ~ 23년 2월 까지 다닌 회사에서는 청년소득공제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청년소득공제 대상인 회사라고 나오는데 안해준거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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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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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기간 내에 감면적용가능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5년이내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고 소급하여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직접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