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등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매출시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오프라인, 온라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신고시에 매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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