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후 오프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제목처럼 통신사업자로 개업 후 오프라인에서 카드결제를 카드기로 받아 매출이 발생된다면
이점이 추후에 저에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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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매출 신고만 제대로 합쳐서 해주시면 큰 문제 없는데 매출 누락이 발생된다면 그 위험성은 안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누락은 조금 심각한 사항이어서 가급적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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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등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매출시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오프라인, 온라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신고시에 매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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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해당 카드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