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에 의거하면, 법인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법상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일선의 세무서의 지도 이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제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카드 가맹점 미가입시, 요즘같이 다들 카드로 결재하는 시대에서 고객들이 결재상의 불편함으로 운영하시는 배달업체를 사용하지 않을려고 할수도 있겠지요.
다만 만약 운영하시는 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일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하며 만약 신고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거래대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등의 각종 조세감면혜택도 받으실수없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