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유연한슴새8
유연한슴새820.07.27

매입을 위한 사업자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사업자입니다만, 가령, 판매를 위한 제품을 매입을 위하여 결제할 시에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하려면 복잡한 부분이 있는거죠?

이 사업자카드를 만들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카드로 사업관련 경비와 가사경비를 모두 처리할 경우, 향후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일일이 발라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 및 계좌를 등록해 놓는 것이 용이한 것입니다.

    등록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가 아닌 개인용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 신고 시 업무무관경비와 구분하는 작업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업무 관련 경비만 정확히 반영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대비 추가적으로 지출내역을 소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로도 충분히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따로 신청을하여 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해당 카드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어도 되나, 이 경우에는 개인적 사용 분을 걸러내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따로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으로 만드셔서 사업용으로만 쓰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사업용카드 만들고 홈택스에 카드등록하시면 됩니다. 개인카드도 홈택스에 카드등록해도 사업용카드로 볼 수 있어요.

    카드를 등록해놓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카드내역을 자동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챙겨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용카드를 만들고, 해당 카드는 오로지 사업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류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카드는 은행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고, 만드신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카드를 별도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사업에 사용하시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만하시면 됩니다. 관리를 위해 새로 발급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일부 백화점카드나 가족카드 등은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발급하시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대표자개인이나 직원카드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입니다. 등록을 한 달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신고할때 편리하며, 가사관련경비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신고, 장부작성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