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데굴데굴
데굴데굴23.12.18

사업자인데요 같은 금액 결제하는 거면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600백만원 정도를 결제해야 되는데요. 사업자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구매처에 저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득일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로 긁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고 이체하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세부담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담 측면 외에 편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준으로만 보면 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게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바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대금의 결제가 보통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의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카드결제를 함으로서 카드수수료도 내야하고 대금도 2일정도 늦게 받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세금계산서 둘 다 적격증빙이라 무차별하나, 이왕이면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부가세,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자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는 둘 다 적격증빙 중 하나로,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시든, 카드로 지출하시든 모두 경비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