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구매하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는한가요?

2022. 08. 24. 15:25

지마켓에서 카드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사업자가 없어서 주민번호로 해보려니

무통장입금일때 현금영수증에선소득공제나 사업지출 선택은 가능해 보이더라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발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법상 적격증빙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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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가지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둘 다 발급할 수 없습니다.

    2022. 08. 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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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11.12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소급하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만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사업자등록일 : 11월 5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 10월 30일)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022. 08.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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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은 원래 안되는 데
        간혹 중복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두가지 중복공제는 받으시면 안되시고 세금계산서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022. 08.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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