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A업체에서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하였고, 법인이 아닌 개인카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줄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이카운트 사용 중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카드로 결제를 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중으로 매출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