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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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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래처 A업체에서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하였고, 법인이 아닌 개인카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줄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이카운트 사용 중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카드로 결제를 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중으로 매출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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