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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9

매출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이고 업태/종목은 제조/조선기자재,산업기자재 입니다.

갑 이라는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업체에서 다음 매출 발생 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말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출로 보면 안되냐고 하는데,

저희는 소매도 아니고 제조공장이고 판매처가 최종소비자도 아닌데 신용카드매출로 매출이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는 결제의 한방식으로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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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해도 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있다면 신용카드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만 중복되지 않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처 역시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만 적용받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