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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제 담당 거래처에서 물어본건데,
담당 거래처의 상대 거래처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행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기에 그렇게 발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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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해도 되나, 사업자가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업체에 알려주셔서 다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