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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오늘 거래처에서 개인이 물건을 사는것이라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을 해달라고해서
처음 해보는것이라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했는대
주민번호로 발급이 가능할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주민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하기 블로그에 보니 그림과 함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abc333.tistory.com/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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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선택하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