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반영
세금계산서 발행시 상대방도 사업자인데 주민번호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한 저희는 매출로 잡아야하고, 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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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으시면 되고 상대방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라면 사업자등록후 주민번호수취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용으로 전환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정상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사업자등록 이후인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었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하여 상대방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당연히 매출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