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신용카드로 물품구매후 판매

2021. 11. 01. 14:15

일반과세품목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인터넷판매준비중인데요

아직 사업자카드는 없어서요.

혹시 사업자개인카드로 인터넷이나 일반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후 인터넷쇼핑몰에서 재판매시 카드명세서로 매입자료대체하면되나해서요

1.사업자 개인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별도등록없이 구매후 세금신고기능한지

2.사업자개인신용카드 여러장으로 구매하고 해당하는 품목만 명세서에서 발췌해시 첨부가능한지(개인적으로 사용한내역은 제외하고 건별로 첨부하면되나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용신용카드로 사업관련 재화를 매입하고 판매해도 됩니다. 또한, 개인카드 구매내역 중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카드내역을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업관련 지출은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용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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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대표자 개인카드라면,

    본인 개인카드로 사용한 구입내역은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카드번호 및 거래처 사업자번호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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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확실히 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 중 하나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카드의 종류나 갯수는 의미없습니다.

      2021. 11. 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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