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사업자등록후 개인카드로 물건매입후?
올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후, 홈텍스에 사업자등록카드까지 등록했지만
개인카드로 물건을 매입하여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아직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 개인카드로 매입한 물건들에 대해 내년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개인카드영수증만 찾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양식이 또 있을까요?
사업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앞으로는 사업자카드만 꼭 써야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매입한 물건들에 대해 내년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개인카드영수증만 찾아서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 해 주면 됩니다. 혹은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조회 되나, 홈택스에 등재되지 않은 카드이용내역은 조회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용내역)을 조회 하여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해당 내용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여 엑셀로 사용내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카드로 매입한 내역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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