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매입한 물건들에 대해 내년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개인카드영수증만 찾아서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 해 주면 됩니다. 혹은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조회 되나, 홈택스에 등재되지 않은 카드이용내역은 조회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용내역)을 조회 하여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해당 내용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여 엑셀로 사용내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