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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우아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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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카드로 물건 매입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초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낸 1인 창업가입니다.

  1.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체크카드도 발급하여 홈텍스에 등록후,

    홈텍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국내사이트에서 재료를 매입하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팔리지 않았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제품사진 찍어 올리고 상품등록을 하였는데요.

    이경우 세법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즉, 개인카드로 산 물건을 간이과세 사업자가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2. 간이과세자가 B2B사이트나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재료를 매입후, 카드결제시 추가로 상대업체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재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물건을 사서 판매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B2B사이트나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재료를 매입후, 카드결제로 결제 하였으므로 추가로 상대업체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카드결제 자체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