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카드로 물건 구매후 판매하였을때?

2021. 03. 21. 00:09

개인사업자입니다.

네이버쇼핑 이나 쿠팡 같은 곳에서 카드결제로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였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카드결제해서 구매하였을때 지출증빙이 될것같은데,,,

문제가 된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결제로 상품을 매입한 경우도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매입 항목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부분만 입증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3. 22. 2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비처리 방법은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국세청에 기록됨으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상세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클 경우 세무서에서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1. 0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과 매출일 경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출과 매입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딱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지출증빙은 아래의 방법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주세요.

        • 2. 조회/ 발급 탭을 클릭하신 뒤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동의함에 체크 해주세요.

        • 4. 사업용 카드회사와 카드번호를 입력 합니다.

        2021. 03. 22. 18: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보아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및 도소매업 업종 확인

          2. 사업자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 보관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 확인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1. 03. 22. 15: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가장 확실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 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매입증빙이 되실 것입니다. 이를 홈택스에서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쓰시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0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