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 사용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카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후에 사업자가 "사업용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물품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도 무방한가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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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를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경비처리를 한다면 향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 물품을 사시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