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 사용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카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후에 사업자가 "사업용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물품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도 무방한가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를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경비처리를 한다면 향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 물품을 사시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