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는데 종속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4월 퇴사 이후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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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시라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간의 자금부담은 있지만 결국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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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한 사업자 관련세금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셀프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여력이 안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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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신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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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본직장에도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에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가 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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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매입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발생한 매출이나 매입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세무서에 제출은 하지 않고, 일단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필요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셀프신고를 하신다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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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31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폐업한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안되면 전화번호로도 인증이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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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300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문제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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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성인(장애인) 자녀 소득공제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자녀가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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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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