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출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임차하시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84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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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이 일반개인에게 자산을 샀을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간이영수증)등을 통해 매입내역 입증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중고장비 구매 후,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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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 귀속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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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 기간에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 가능하지만, 근로자이지 않았던 기간에 납입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제불가능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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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업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자료르 전혀 적용받지 못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두 회사 중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만약,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두 회사에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신 이후에 본인이 5월에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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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 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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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처음부터 확정된 세금만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세금을 구하려면 1년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는 거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지출액, 연금계좌 불입액 등은 모두 연도가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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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여유 자금이 백만원 밖에 없는데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6.5만원 또는 13.2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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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정도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다소 확대된다는 점이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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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그중에 기부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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