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위해 여유 자금이 백만원 밖에 없는데 어떤게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을 위해 여유자금이 백만원정듀 있는데 청약저축에 돈을 예치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연금저축에 돈을 예치하는게 연말정산 환급에 우리할까요? 둘다 올해 돈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납입금은 40%금액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고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불입금액에 12~15%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6.5만원 또는 13.2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이고,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이니 같은 값이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려는 경우
100만원 정도 자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하는
것이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불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취해야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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