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줄일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처음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많이 낯설수 있으므로 아래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페이지 및 동영상 강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 인적공제 잘못 입력 시,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인적공제를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인 개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2군데일 경우, 2군데에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신청시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습소 면세사업자인데 계약한 상가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3.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태어난 아이에게 미리 2천만원 증여를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일시에 증여하셔도 되고 10년간 나누어서 증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번 증여 받고 다음 증여시까지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언제든지 증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증여 후 회사에 가격변동없이 양도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받은 가액)이 동일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할때 세금을 더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가 동일하더라도 공제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마트스토어 투잡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스마트스토어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할 경우, 미등록기간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