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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12

주식 증여 후 회사에 가격변동없이 양도하면??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려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 회사에 양도했을때 양도차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금도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 양도를 하게되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이니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내셔야겠죠. 지금 아마 양도가액의 0.43% 정도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받은 가액)이 동일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적정 금액인지 여부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이며, 비상장주식의 거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