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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찬애벌래299
대찬애벌래299

비상장주식 무상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입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타사의 비상장주식을 전량 무상양도 하려고 하는데요

거래대금이 없는 관계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는게 맞을까요?

다만 양수인은 증여세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식이 자본잠식상태 회사의 주식이라 가치가 0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여세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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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주고 받지 않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개인이라면 증여세 이슈가 있으나, 비상장주식평가 시 주당가액이 0이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양도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