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무상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입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타사의 비상장주식을 전량 무상양도 하려고 하는데요
거래대금이 없는 관계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는게 맞을까요?
다만 양수인은 증여세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식이 자본잠식상태 회사의 주식이라 가치가 0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여세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주고 받지 않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개인이라면 증여세 이슈가 있으나, 비상장주식평가 시 주당가액이 0이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양도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