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기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나마 2번이 맞는 내용이며, 연속의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성년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누적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기간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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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통념적인 생활비를 주고, 자녀가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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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13월의 월급은 멀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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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부동산 거래시 어떤방식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 vs 양도시의 세금비교를 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공시가격, 보유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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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에 사업소득자가있습니다 (신고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신청/제출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소득을 지급받은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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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금이 따로 떼진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퇴직소득 수령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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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을 통해서 세금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금+수익금이 모두 연금소득으로 과세 되며,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vs 15%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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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 및 인적공제를 누구한테 하는게 유리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유리한 것이며, 카드공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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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세환급 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시 카드결제(무이자할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납부 및 무이자할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기기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가능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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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이용하게 되면 장부작성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이 훨씬 절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면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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