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질문입니다. 원재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술은 면세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농수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음식제조에 사용하여 식당의 과세매출이 발생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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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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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들의 상속지분와 관계없이,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9억, 상속재산공제 5억을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67,90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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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산정할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이후 양도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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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년에 세금을 한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공시가격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해야 고지가 됩니다.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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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소액인출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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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과태료 납부 시 처리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경비에 반영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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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어떤것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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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 개인용도 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용카드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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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대표 결손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환급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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