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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2.11.29
상속세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모님이 돌아 가시고 땅이 조금 있는데

9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3남매가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이때 한사람당 3억을 받을때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올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보다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다양하고 케이스별로 적용가능한 항목도 매우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최소 10억까지, 배우자 없는 상태의 상속은 최소 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상속 받는 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경우는 예외)

    상속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에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대충계산하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4억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7천만원정도 세금이나오게 됩니다.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받는 재산비율로 나눠서 세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와 관계없이,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9억, 상속재산공제 5억을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67,9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시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장인어른께서 먼저 돌아가셨다면..

    7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3남매가 얼마씩 나눠가질지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인 장모님의 재산가액, 상속인의 수, 상속 채무, 기타 상속재산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기타 상속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고 장인어른이 생존하신 경우 상속공제가 10억원까지 적용되어 상속세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이미 사망하신 경우 상속공제는 5억원까지 적용돼 상속세가 있으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에 대한 기본사항을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B%86%8D%EC%A7%8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3%84%EC%82%B0%EB%B0%A9%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