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제외 회사건물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3남매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회사건물이 있습니다
시세가는12억정도인데
대출이5억정도 있습니다
대략3명이서 나눈다면 상속세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사망당시 순재산이 7억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약 3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건물(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나 추가 공제, 장례비용, 기타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12억(회사건물) – 5억(부채) = 7억 원으로 보고, 7억(과세재산) – 3.5억(공제) = 3.5억 원 공제하며, 최종 산출세액: 6,000만 – 1,000만 = 5,000만 원으로 공동상속인인 3분만 계신 경우 이를 3등분 하면 되는데, 위의 내용은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세무사와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