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관한 상속세 질문입니다.

튼튼****
2020. 09. 01. 12:49

안녕하세요 저를 모함한 저희는 삼남매 입니다.

어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0억 정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동산은 아니고요.

삼남매 셋이서 재산은 모두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금융쪽에 있던 유산을 7억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느방법으로 나오게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받으신 금액을 합한 후에 금융자산공제, 배우자공제, 일괄 공제를 차감하시고

그 나머지 금액에서 증여세와 과세되는 상속세를 신고를 하신후 내시고 난 나머지 세액은 공제가 가능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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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시 상속인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에해당한다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될 것이며 증여세납부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020. 09. 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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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빈약합니다.

      1. 금융재산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2.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220859871363&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RpqjImMjrAhWnzIsBHahsAJYQFjABegQICxAE%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jindong1982%252F220859871363%26usg%3DAOvVaw3k7lRmDRi6kXPZGMCxtfY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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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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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어머님의 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받으신 재산들과 상속재산들을 합산하여 한번에 계산될 것이며, 이전에 증여를 통해 납부하신 증여세액들은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될 것이고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9. 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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