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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22.03.26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관련

현상황

ㅡ아버지 사망 어머니 저 동생 3명생존

ㅡ유산 공시지가 3억400 호가 7억의 아파트

현금3억

아버지 공무원연금 매달140지급

이상황에서 상속세를 내지않으려면 어머니 저 동생은

어떻게 유산을 배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족(상속인)이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 등으로 받는 것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현금 3억원과 시가 7억원의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은 10억원으로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공제를 일괄적용 하는 경우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을 초과해야 상속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어떻게 나눌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추가로 있어서 상속세가 있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 배우자(어머니)에게 재산 배분을 1.5/3.5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많이 받게 하는게 절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속공제액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을 최소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배우자의 상속지분율에 따라 최소 5억~최대 30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공제도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때 납부할 상속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비율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를 그나마 덜 내려면 배우자분의 상속지분이 높은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