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세 관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형제 총 3인
-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 완료(예: 전체 상속재산 금액 5억중, 어머니 3억, 형제 각 1억)
1. 상속세액은 상속인별 상속금액에 비례하여 나오나요?
아니면, 가령 어머니가 전체 상속세액을 자진신고후 일괄 납부해도 무방한가요?
2. 상속세는 상속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 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세액을 확정하나요?
세무서에서 확정한다면, 상속인에게 별도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