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대표 결손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원3명이구요.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일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출금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수 있나요?
직원들은 보험료정산해서 환급받고하던데 대표자도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은 하한액 35만원(2022.07부터 변경)의 9%를 내게 되며, 정산 환급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결손인 경우 국민연금처럼 하한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과 가장 낮은 보수월액의 평균금액으로 사업주의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자체가 직장에 해당함으로 종업원 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로 정산규정이 없고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존납부금액보다 소득월액이 낮아진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환급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당연히 추징도 가능하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보다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줄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