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표가 법인사업자의 직원이 된다면?

2021. 05. 04. 07:30

1인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달라질거같은데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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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없이 1인 개인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현재 지역가입자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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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5. 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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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만을 공제하며 나머지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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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달라질거같은데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공제되며, 임원의 경우는 4대보험을 따로 정산합니다.

          2021. 05. 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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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임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로써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021. 05. 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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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달라질거같은데 궁금합니다.

              1. 일단 직장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리고 1인 사업장에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3400만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 05. 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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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4대보험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산재보험 1588-0075(유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참조)

                2021. 05. 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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