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얼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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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내역을 반영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타소득이 있거나 공제내역이 누락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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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소득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없이 3.3%나 9.8%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부당하게 원천징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해당 기관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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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내거든요그럴때 연말정산인적공제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이 있는 공제항목은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인적공제, 현금영수증 및 카드공제, 기부금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므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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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기존에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세금이 있을 때, 돌려달라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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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세금을 돌려받지는 않고, 추가로 소액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환급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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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납부세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보시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소득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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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상속당시의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해당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 등을 공제해주고, 5억의 일괄공제 및 5억~30억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율이 반영하여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자세한 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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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절세 항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신고를 맡기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긴다면 카드내역 중에 그나마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보다는 훨씬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행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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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란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든 세금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단,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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