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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3

상속받을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될텐데 그 상속을 받을 떄 어떤것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고 세율을 매개셔 상속세가 형성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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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

    생존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공제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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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당시의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해당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 등을 공제해주고, 5억의 일괄공제 및 5억~30억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율이 반영하여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상속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잔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경우 기간별 종가평균액으로

    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자산의 시가로 보아 자산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자산가액에서 부채금액과 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세율은 1억까지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그 외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