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싨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4대보험료, 자동차
소유시의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의 차량유지비,
접대비, 핸드폰 등의 전화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세무 기장료 및 세무
신고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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