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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문어214
젊은문어21423.05.03

프리랜서인데..절세 항목이 있는지요..?

프리랜서로만 일한 게 작년이 처음입니다.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이고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 하여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을 하니 7백이 넘게 나옵니다.

엄청 놀랬다는...

딱히 증빙할 것도 없는데...

저같은 경우에 세무사 분께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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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신고를 맡기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긴다면 카드내역 중에 그나마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보다는 훨씬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있을 경우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산정된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적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싨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4대보험료, 자동차

    소유시의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의 차량유지비,

    접대비, 핸드폰 등의 전화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세무 기장료 및 세무

    신고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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