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이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금액인 연간 2,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관련하여
지출 비용 등이 많은 경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기장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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