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인분께 소득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시, 임대소득의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로 3.3% 세금공제되는 쿠팡플렉스 알바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 예상수입이 100만원일 경우, 연 수입은 1,200만원 정도 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간 실거래 없는 아파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증여일 전 6개월~후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는 본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작년 연말정산 개인처리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에 하는 연말정산은 '22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21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21년도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르 세대주가 적용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으로 수입이 생겨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잘하는 꿀팁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과표구간 4600만원에서 5000만원 바뀌는게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23년 귀속 소득분부터 변경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