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하여 1)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소득세 신고안내 - 미리보기(기본사항, 신고참고자료 등) 클릭 - 출력. 하여
저희와 같은 개업세무사에게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