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간소화자료로 조회가 되는데
임대소득은 수정신고하려하니
간소화자료가 검색이 안되고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이렇게 적는 칸만보일뿐인데
총수입금액은 어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1년간의 월세액을 의미합니다.(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도 포함)
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세, 화재보험료, 중개수수료 등 입니다.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시, 임대소득의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하여 1)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소득세 신고안내 - 미리보기(기본사항, 신고참고자료 등) 클릭 - 출력. 하여
저희와 같은 개업세무사에게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