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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간소화자료로 조회가 되는데
임대소득은 수정신고하려하니
간소화자료가 검색이 안되고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이렇게 적는 칸만보일뿐인데
총수입금액은 어찌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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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1년간의 월세액을 의미합니다.(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도 포함)

    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세, 화재보험료, 중개수수료 등 입니다.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연 임대료에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시, 임대소득의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하여 1)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소득세 신고안내 - 미리보기(기본사항, 신고참고자료 등) 클릭 - 출력. 하여

    저희와 같은 개업세무사에게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