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로 3.3% 세금공제되는 쿠팡플렉스 알바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생각중인데 만약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로 월 예상소득 100만원, 3.3% 세금 선공제되는 쿠팡플렉스 알바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의 경우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3%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라고 가정한다면 경비율 60~70% 인정되므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이 3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점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일단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말고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에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 예상수입이 100만원일 경우, 연 수입은 1,200만원 정도 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3.3% 사업소득자의 소득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연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 100정도 소득이면 추후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인적공제 대상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세기간, 즉 1년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혹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관련 조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적용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