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로 3.3% 세금공제되는 쿠팡플렉스 알바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생각중인데 만약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로 월 예상소득 100만원, 3.3% 세금 선공제되는 쿠팡플렉스 알바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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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의 경우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2022. 11. 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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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3%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라고 가정한다면 경비율 60~70% 인정되므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이 3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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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점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일단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말고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에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2022. 11. 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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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 예상수입이 100만원일 경우, 연 수입은 1,200만원 정도 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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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3.3% 사업소득자의 소득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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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연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 100정도 소득이면 추후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인적공제 대상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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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세기간, 즉 1년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혹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관련 조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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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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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적용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 11.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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