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납부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주식현재 국내상장주식의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라며 국내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 27.5%)를 납부합니다. 손실난 주식도 통산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3. 가상자산'25.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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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 관련 - 부양비로 irp 대납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참고로 세무서에는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가 알아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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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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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축하금, 위로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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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없는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증빙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명세서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직인이 없는 명세서도 비용처리를 하셔도 문제가 발생활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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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일때 매입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것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사실상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대표적인 비용으로는 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 유지보수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매년 경비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경우,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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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등기 등록할때 명의 변경을 새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입니다.2. 만약, 단독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등기 이후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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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인데 월이 바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가 9월인 세금계산서는 10.10까지 발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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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해지 반환금 수입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수료 중 반환받은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하셨다면 (-)선급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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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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