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배당주에서 배당을 받고 세금을 떼어가는데 따로 또 종합소득세에서 또 떼가나요?

배당주에서 배당을 받을때 세금이 떼어져나가는데 거기서 생기는 돈을 따로 통장으로 가져왔을때 또 다시 근로소득세가 또 붙게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합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당 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할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을 하게 되고

      수령시 15.4%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후 종결되며 근로소득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의무가 발생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만 떼어지고 그 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합산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5월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며, 근로소득세가 붙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추가로 과세하진 않습니다.

      다만 연간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며, 이때 원천징수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당주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핪산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배당금을 수령후 해당 배당금을 게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4%배당소득세를 떼면 끝인데

      이 배당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이때 15.4% 원천징수당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