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에서 배당을 받고 세금을 떼어가는데 따로 또 종합소득세에서 또 떼가나요?
배당주에서 배당을 받을때 세금이 떼어져나가는데 거기서 생기는 돈을 따로 통장으로 가져왔을때 또 다시 근로소득세가 또 붙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합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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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당 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할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을 하게 되고
수령시 15.4%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후 종결되며 근로소득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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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의무가 발생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만 떼어지고 그 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합산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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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5월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며, 근로소득세가 붙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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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추가로 과세하진 않습니다.
다만 연간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며, 이때 원천징수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당주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핪산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배당금을 수령후 해당 배당금을 게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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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4%배당소득세를 떼면 끝인데
이 배당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이때 15.4% 원천징수당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