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행빛 증여된다는사람이있고 안된다곳하는사람이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이라면 일반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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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성년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3,58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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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알바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연말정산에 새금을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전혀 관계 없으니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2.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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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소재지가 집주소일시 법인 경비 인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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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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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라 연세를 내고있는데 소득공제 어떠케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1년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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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의 가액(시가, 기준시가 등의 신고가액. 신고 안할 경우, 기준시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가액과 위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2.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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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채권자의 사업연도 중에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이상 지난 채권은 당기에 장부에 반영함으로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올해 6개월이 도래했다면 올해 비용처리해도 되며, 다음연도 이후에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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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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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장모에게 사위명의 집을 무상대여(임차)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 없습니다.주택의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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