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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12
증여세 내야 하나요? 내야 하면 얼마정도일까요?

시어머니가 남편 통장에

2006년도 2천, 2014년 3천, 2020년 1천만원 입금하고

며느리 통장에 2016년 5천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증여세 내야 하면 얼마정도인가요?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1. 시어머니께서 남편께 증여한 금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께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금액

    며느리는 그 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재산가액 4천만원에 대하여 4백만원 예상합니다. 다만 2016년 증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현재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시어머니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입금한 내역은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금액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으며, 며느리에게 입금한 5천만원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어 증여세가 400만원이며, 2016년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 기준으로 남편은 자녀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원 내에서 입금되서 현시점에서 증여세는 없어보이나 추가 증여시 증여세 검토 받아보시고, 며느리는 10년간 천만원 내에서 증여세가 없는데 4천만원이 추가되어 증여세 400만원에 무신고 20프로 납부지연 9프로x7년 하면 약 732만원 예상되네요. 이미 벌어진 일... 안 걸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며느리에게 입금한 5천에 대해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납부의무가 있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4천만원 x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지연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며느리에게는 10년마다 1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5천만 원-1천만 원)*10%= 증여세액은 4백만 원 발생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적용되기때문에 증여세가 없는 것이고

    며느리는 증여재산공제가 2016년부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적용되어 증여세가 400만원정도이고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2006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2014년 이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388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 입장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4천만원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며느리 입장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인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시어머니와 남편은 직계존비속 간이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규정에 의거,

    남편분은 증여세 납부할게 없고

    며느리분은 400만원 정도 납부세액이 나오겠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 신고납부했어야합니다. 이미 신고기한 경과돼 가산세도 함께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