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최소로 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시어머니께 2억 8천만원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1억 5천만원
미성년 장애인 딸 2천만원
저(며느리) 1억 1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남편 5천만원 공제되서 1억의 10% 인 1천만원
저 1천만원 공제되서 1억의 10%인 1천만원
이렇게 따로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저(며느리)도 1억까지는 세율이 10%가 맞을 까요?
어떤 방법이 젤 적게 내는 방법인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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