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최대한 증여세 줄여보려고했는데 부모님 컨트롤이 잘 안되서.... 증여세 신고하러 세무사 찾아가야할까요?
주택 구입하려고 부모님께 돈을 받았습니다.
20년 2월 아버지께 3000만원
20년 8월 아버지께 2500만원 어머니께 5000만원
20년 8월 말 아버지께 1000만원
22년 7월 아버지께 800만원 외할머니께 800만원(이건 아마 어머니가 주셧을꺼에요)
22년 6월 누나한테 3750만원(이거도 어머니가 누나이름으로 입금해서 줬을것같습니다.)
정리하고보니 각각 5000만원도 넘고 누나한테도.... 누나집사는데 제돈이 좀 들어가긴했지만 오래되기도했구 따로 차용증을 쓴것도 아니구요
증여세신고를 따로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받으신 금전은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향후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있는 경우 위 증여 사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택 가격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자금출처조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계속 신경쓰이시는 경우 세무사를 찾아가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형제로부터 받은 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지금이라도 상환을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