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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퇴직금 처리 시 과세이연등록 이라는 말을 쓰던데 과세이연이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처리 외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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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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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이연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미래 일정시점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데 연금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하므로 그 만큼 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이연이란 납부해야할 세금을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납부시점을 뒤로 이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개인용 퇴직연금계좌에 불입 시 인출시점까지 세금징수를 이연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다른 세법에도 과세이연이라함은 납부세액을 면제는 하지는 아니하고 납부시점을 연기시키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부과를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원래 퇴직금을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다면 세금이 떼지지 않고 연금계좌로 꽂히게 됩니다. 이를 퇴직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소득세 부담도 일반적인 퇴직소득세보다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이연은 개인 또는 기업의 자금활용에 있어 여유를 주기 위해 당장 내야할 세금 납부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납부하지 않고 미래 어느 시점에 납부를 하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