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귀농할때 귀농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주택(서울아파트) 보유 중에 세법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농어촌주택 취득 요건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충청북도 : 제천시●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 서귀포시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내 용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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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한 늦게하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미없습니다.내년 연말정산시, 2022.01.01~2022.12.31까지 발생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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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기간은 언제까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17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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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세금해택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은 특별히 없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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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경우 추가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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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자격상실되면 부모님 주택수와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 취득일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으로는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2. 주택 취득 이후에는 소득요건이 없고, 만 30세 미만이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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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적용인데 연말정산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에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자료 공제는 불가능하며,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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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본인이 6개월 동거인이 6개월 낸 경우 6개월분의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한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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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세금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SA계좌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전에 해지를 해서 인출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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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나 법인사업자들이 농어촌 관련일을 하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말합니다.2.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도 비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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